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지급액 및 계산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및 신청 꿀팁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이죠. 근로, 사업, 종교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크게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재산 기준도 고려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4.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2,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m.site.naver.com+1nts.go.kr+1
5.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