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이 질문,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면,
휴직 계획도 더 현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완전히 잃지 않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비율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육아휴직 급여 정보
📝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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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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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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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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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지급 월수에 따라 비율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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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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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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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월 15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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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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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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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월 12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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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예시 계산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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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차:
→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선 150만 원 적용 -
4~12개월 차:
→ 250만 원 × 50% = 125만 원 → 상한선 120만 원 적용
총 수령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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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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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월: 120만 원 × 9개월 = 1,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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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1,530만 원 수령 가능
💰 한부모 가정의 경우 더 길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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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부모 가정은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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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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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초과분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유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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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 복지 포털이나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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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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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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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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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가능
📋 육아휴직급여 계산 요약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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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80%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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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0%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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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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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월 지원, 일부 조건 시 18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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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휴직 1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 통해 온라인 접수
🎯 마지막 팁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전액은 아니지만,
정부의 소득 보전 기능이 꽤 강력합니다.
출산 후 복직까지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꼭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