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 기준 완전 정리



매달 월세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인 분들 많으시죠?

주거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적으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 생계급여와 별도 신청 가능, 단독 신청 가능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정책 개요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것

  •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상한액 다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 재산도 포함되지만, 공제 후 환산된 금액만 반영됨


💰 소득인정액 계산법

  • 공식: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부양비 등 모든 월 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예시 계산:
재산 1억 2천만 원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5,100만 원
5,100만 원 × 4% ÷ 12 ≒ 17만 원/월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 기준)
1인 약 1,036,000원
2인 약 1,704,000원
3인 약 2,195,000원
4인 약 2,670,000원
  •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 있음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

  • 주거급여는 재산 상한 기준은 없지만,
    →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 있음

  • 인정되는 재산 종류:

    • 부동산(주택, 토지), 예금, 보험, 차량 등

    • 단, 생계형 차량 1대는 제외 가능

  • 부채는 공제 가능, 대출 잔액 증빙 필요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3.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4. 결과는 평균 30일 내 결정


✅ 요약 리스트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환산 소득

  • 재산은 공제 후 환산되며, 상한선 없음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

  • 자가가구,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 추가 팁

  •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중복 불가

  • 청년 1인가구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신청 후 탈락되더라도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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