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며,
사상 첫 시급 10,000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시급 근로자, 알바생,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급 환산법, 일급 계산,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최저시급 10,030원,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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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5년 최저시급을 10,030원으로 확정 -
2024년보다 24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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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약 2.5% 수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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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월급 환산 시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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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기준 (법정 월 근로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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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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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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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차량비 제외 시, 실수령액은 약 185만~195만 원 사이
🧾 일급·주급 계산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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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8시간 기준)
→ 10,030 × 8 = 80,240원 -
주급 (5일 근무 기준)
→ (10,030 × 8) × 5 + 주휴수당 = 약 401,20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제외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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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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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시급의 90%까지 지급 가능 (단, 단순노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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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생, 일부 장애인 근로자는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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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직종은 예외 적용 중
📌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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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야간·휴일수당과 별도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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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적용 시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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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임금을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가능
📣 요약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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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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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기준: 209시간 → 약 2,096,27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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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대상: 주 15시간 미만, 수습 중 일부, 일부 특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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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 주급·월급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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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휴일수당은 별도 법정 계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