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장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경제활동도 놓을 수 없는 현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유아휴직(육아휴직)입니다.
2025년 기준, 유아휴직의 자격 조건, 기간, 급여, 신청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 유아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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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법정 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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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까지 휴직 가능,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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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회사가 거절할 수 없음 (정당 사유 없는 한)
📌 유아휴직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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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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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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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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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나, 동시 사용은 불가능
💰 유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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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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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후~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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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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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유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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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용 기간: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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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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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개월 사용 후 복직 → 다시 6개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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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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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원직 복귀 원칙, 불이익 시 신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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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일정 기간 완전 휴직 + 고용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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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업무는 유지하되 하루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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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연속 사용 가능하며, 자녀 나이 제한 동일
👉 관련 제도는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하세요.
📝 유아휴직 신청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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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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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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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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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지정 일자부터 휴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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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유아휴직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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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정 이유로 부당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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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겸업 또는 알바는 제한적 허용 (사전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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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불이익 발생 시 근로감독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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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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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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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복귀 전에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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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적응 중인 부모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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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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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 6개월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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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휴직 +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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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가능 + 복직 보장
👉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건 확인해보세요!